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2308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이의신청인과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불량품 등 부적합품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품 거래물량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43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