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전사1953
IBS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8월 9일
주문
IBS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모닝엔터컴과 주식회사 태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3. 11. 14.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입찰 공고한 “IBS<각주>1</각주>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닝엔터컴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하고 투찰가격 결정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다.
2 입찰결과, 모닝엔터컴이 최종 낙찰되어 2013. 12. 13. 기초과학연구원과 80,0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4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결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3. 위법성 판단
5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에 의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투찰률이 높은 점, 모닝엔터컴의 요청으로 태리가 입찰에 참여한 점, 주식보유 및 임직원 겸임 현황, 동일한 사무공간 사용, 피심인들의 대표이사의 관계(법률상 배우자), 발주자에 제출한 용역수행 참여인력간의 관계 등 이 사건 입찰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 및 공동 의사결정이 용이한 여러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6 그러나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 및 정황적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태리가 모닝엔터컴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입찰에 모닝엔터컴의 들러리로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또는 피심인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것처럼 운영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서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는 등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
7 따라서 심의일까지 제출되거나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심사보고서상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모닝엔터컴과 주식회사 태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3. 11. 14.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입찰 공고한 “IBS<각주>1</각주>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닝엔터컴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하고 투찰가격 결정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다.
2 입찰결과, 모닝엔터컴이 최종 낙찰되어 2013. 12. 13. 기초과학연구원과 80,0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4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결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3. 위법성 판단
5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에 의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투찰률이 높은 점, 모닝엔터컴의 요청으로 태리가 입찰에 참여한 점, 주식보유 및 임직원 겸임 현황, 동일한 사무공간 사용, 피심인들의 대표이사의 관계(법률상 배우자), 발주자에 제출한 용역수행 참여인력간의 관계 등 이 사건 입찰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 및 공동 의사결정이 용이한 여러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6 그러나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 및 정황적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태리가 모닝엔터컴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입찰에 모닝엔터컴의 들러리로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또는 피심인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것처럼 운영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서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는 등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
7 따라서 심의일까지 제출되거나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심사보고서상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