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1792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8월 22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2. 제2소회의 의결 제2016-065호 주문 제2항 및 제4항을 <별지> 표 '변경내용’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하여 보유한 손해배상채권 및 사급품대금 채권과의 상계로 하도급대금 채무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고,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각주>2</각주>이 진행 중이므로, 원심결 내용 중 ○○○○에게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시정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급품대금 채권 47,964,820원을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사급품대금 채권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무와 상계하여야 하므로 시정명령 내용 중 ○○○○에게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의 금액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이의신청인이 ○○○○에 대하여 적법하게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급채무와 상계하였다는 내용은 원심결 당시에도 이미 주장하였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 및 ○○○○가 이의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외상매출채권청구소송(반소)에서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각주>3</각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급품대금 채권금액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이의신청인과 ○○○○ 간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사급품 대금으로 하도급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을 두고 있는 점, 사급품에 대한 대금은 같은 달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이의신청인이 ○○○○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하도급거래를 하여 온 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사급품을 공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가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사급품 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의 현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각주>4</각주>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7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