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713
㈜약진통상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주문
1피심인이 2015. 12. 23.부터 2016. 6. 29.까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5. 12. 23.부터 2016. 6. 29.까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주식 5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소유하여 당해 회사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주식 5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취득하여 당해 회사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법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2016. 6. 30.부터 피심인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매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본 건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각주>1</각주>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근거규정 일부의 부존재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2 피심인은 2015. 12. 23.부터 2016. 6. 29.까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주식 5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소유하여 당해 회사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주식 5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취득하여 당해 회사를 자신의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법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2016. 6. 30.부터 피심인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매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본 건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각주>1</각주>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근거규정 일부의 부존재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