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3854
(주)이더블유케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 및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더블유케이<각주>1</각주>는 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년도<각주>2</각주>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각주>3</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연번 8~10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일은 작업착수일, 계약금액은 기성지급액 등으로 표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5 피심인은 2014. 9. ∼ 2015.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P○○○’ 등 3건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P○○○’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4. 10. 3.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P○○○’의 작업착수일은 해당 계약 건에 대한 작업일보 등 증빙자료가 현재 없으며 피심인의 계약 관련 전산망 또한 별도로 없어 정확한 일자는 확인이 어려우나, 2014년 9월 수급사업자인 태주이엔지가 해당 계약 건의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피심인이 인정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각주>4</각주>)
2)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
8 피심인은 2014. 8. ∼ 2015. 3.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P○○○’등 7건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6. 5. 16.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더블유케이<각주>1</각주>는 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년도<각주>2</각주>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각주>3</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연번 8~10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일은 작업착수일, 계약금액은 기성지급액 등으로 표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5 피심인은 2014. 9. ∼ 2015.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P○○○’ 등 3건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P○○○’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4. 10. 3.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P○○○’의 작업착수일은 해당 계약 건에 대한 작업일보 등 증빙자료가 현재 없으며 피심인의 계약 관련 전산망 또한 별도로 없어 정확한 일자는 확인이 어려우나, 2014년 9월 수급사업자인 태주이엔지가 해당 계약 건의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피심인이 인정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각주>4</각주>)
2)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
8 피심인은 2014. 8. ∼ 2015. 3.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P○○○’등 7건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6. 5. 16.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