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총3753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이하 피심인별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2 통영생산기지 2단계 3차 확장(#11, 12 탱크)공사<각주>1</각주>입찰을 앞둔 2005년 피심인 대림산업, 피심인 대우건설, 피심인 두산중공업, 피심인 삼성물산, 피심인 지에스건설, 피심인 현대건설 등 6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통영 #11, 12 입찰, 통영 #13, 14 입찰, 평택 #15∼17 입찰, 평택 #18, 19 입찰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였다. 통영 #11, 12 입찰이 합의대로 실행되어 낙찰예정사이던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후, 통영 #13, 14 입찰을 앞둔 2006년 위 피심인 6개사에 피심인 경남기업, 피심인 한양 등 2개사가 추가<각주>2</각주>된 피심인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2005년에 결정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일부 조정하여 통영 #13, 14 입찰, 평택 #15~17 입찰, 평택 #18, 19 입찰, 통영 #15, 16 입찰 등 4건의 입찰의 낙찰예정사를 결정<각주>3</각주>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3 2005~2006년 합의 대상 입찰의 마지막인 통영 #15, 16 입찰의 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2007년 중순 평택 #20, 21 입찰이 발주되었다. 그러자 피심인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평택 #20, 21 입찰, 평택 #22, 23 입찰, 통영 #17 입찰, 평택 #24(또는 #24, 25) 입찰<각주>4</각주>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5</각주>4 평택 #24(또는 #24, 25) 입찰이 발주되지 않아 동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결정되었던 피심인 대림산업과 피심인 두산중공업이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9년 말 삼척 #1~4 입찰이 발주되었다. 이에 따라 위 피심인 8개사에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피심인 삼부토건,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피심인 포스코건설, 피심인 한화건설 등 5개사가 추가된 피심인 13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삼척 #1~4 입찰, 삼척 #5~7 입찰, 삼척 #8, 9 입찰, 삼척 #10~12 입찰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현황

(단위: 천 원(VAT 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

나. 근거

6 위 행위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이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등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제13-2호증),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투찰내역서(조달청 제출자료) 문서속성 자료(소갑 제15호증), 들러리 투찰내역서가 저장된 USB(한양)(소갑 제16호증), 삼성물산 합의경위서(소갑 제17호증), 에스케이건설 합의경위서(소갑 제18호증), 현대건설 합의경위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제3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가 고발지침<각주>8</각주>상 고발기준에 해당하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카르텔로서 공공발주공사를 법위반 대상으로 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법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