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979
(주)휴케어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주문
피심인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일반지주회사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2013. 11. 20. 자본금을 100%(1천만 원) 출자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설립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의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며 매출액도 설립 이후 2년간 744만 원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주식 전부를 매각<각주>1</각주>하여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일반지주회사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2013. 11. 20. 자본금을 100%(1천만 원) 출자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설립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의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며 매출액도 설립 이후 2년간 744만 원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주식 전부를 매각<각주>1</각주>하여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