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2656

지에스칼텍스(주)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에이피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8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① 협력업체 미팅에서 저가 수주방지 의견을 들었으나, 이를 주도하지 않았고 낙찰받을 의사도 없었으며,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가 2-1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포기하여 신청인이 수주한 것에 불과하고, 입찰 전후 어떤 업체에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는데도 담합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②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가 포기한 사업을 수주한 신청인에게 과징금을 산정할 때 탈락자 감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이 아닌 실준공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인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은 2-1공구 입찰에서 특정사업자를 우선사업대상자로 하기로 입찰 참여업체들<각주>1</각주>과 합의를 하였기에 부당이득이나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②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2분의 1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바<각주>2</각주>, 이 사건 관련매출액을 실준공정산금액으로 하지 않고 최초 계약금액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은 2-1공구 입찰의 계약자이고 탈락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탈락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결은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0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