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조2059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29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태림포장 주식회사<각주>1</각주>, 동광판지 주식회사, 월산페이퍼 주식회사<각주>2</각주>,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대양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신판지, 제일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식회사 동진판지<각주>3</각주>, 주식회사 삼화판지<각주>4</각주>, 주식회사 한청판지<각주>5</각주>,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판지,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각주>6</각주>,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7월경<각주>7</각주>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대영포장 권◇ 확인서(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산성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신안포장산업 김◀◀ 확인서(소갑 제3호증), 삼보판지 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최♧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대성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덕판지공업 오??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유진판지공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신안포장산업 신▣▣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산성 천◐◐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공문(소갑 제51∼5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정도로 매우 높은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