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2301

(주)남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주문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의 이유 및 판단
1 신청인은 원심결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 살피건대, 시정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2. 결론
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