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제1591
㈜스템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딜리쉬버거앤쉐이크’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2. 12. 28. 가맹희망자 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하였다.
4 피심인이 가맹금을 수령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및 피심인 대표 김**의 진술(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6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이 사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및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9 피심인은 2016. 4. 25.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③ ~ ④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딜리쉬버거앤쉐이크’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2. 12. 28. 가맹희망자 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하였다.
4 피심인이 가맹금을 수령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및 피심인 대표 김**의 진술(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6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이 사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및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9 피심인은 2016. 4. 25.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③ ~ ④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