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0271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27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광신판지, 대양판지 주식회사,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제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팩, 태림포장 주식회사<각주>1</각주>, 태성산업 주식회사,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 7. 4.부터 2012. 3. 21.까지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과 물량비중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원지 가격인상 시기에 맞추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 6차례 모임을 갖고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도록 기본적인 합의를 한 후, 피심인들 영업실무자들이 16개 대형 수요처별로 총 52회에 걸쳐 별도의 모임을 갖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각 수요처별로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과 거래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3 위 행위사실은 최고경영자회의 등 합의 관련 모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제4호증), 수요처별 단가인상 요청공문, 단가인상 기안문, 입찰자료, 영업일지, 내부보고서 등(소갑 제5호증~제56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60호증~제67호증, 소갑 제72호증~제87호증, 소갑 제92호증~제10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량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0% 정도로 매우 높고, 개별 수요처에 대한 골판지 상자 납품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