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조3464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각주>1</각주>,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하여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신대양제지 이**의 업무일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ㆍ43ㆍ44호증), 영풍제지의 모임결과 보고서(소갑 제4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업무수첩(소갑 제5호증), 한창제지의 구매품의 보고서(소갑 제6호증), 한창제지의 주간업무보고(소갑 제7호증), 세하의 구매계획 보고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ㆍ21호증), 경산제지 김**의 문답서(소갑 제22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ㆍ27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한솔페이퍼텍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9ㆍ30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영풍제지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진영제지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ㆍ36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신대일제지공업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40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④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각주>1</각주>,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하여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신대양제지 이**의 업무일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ㆍ43ㆍ44호증), 영풍제지의 모임결과 보고서(소갑 제4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업무수첩(소갑 제5호증), 한창제지의 구매품의 보고서(소갑 제6호증), 한창제지의 주간업무보고(소갑 제7호증), 세하의 구매계획 보고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ㆍ21호증), 경산제지 김**의 문답서(소갑 제22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ㆍ27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한솔페이퍼텍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9ㆍ30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영풍제지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진영제지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ㆍ36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신대일제지공업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40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④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