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0709, 2016카조0710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1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각주>1</각주>, 한솔제지<각주>2</각주>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한제지 주식회사, 아세아제지 주식회사<각주>3</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실무자모임 등을 통하여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의 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깨끗한나라 ***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깨끗한나라 ***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깨끗한나라 ***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대한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대한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세하 ***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신풍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주페이퍼 ***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아세아제지가 제출한 2012. 9. 25. 한솔제지 ***과 아세아페이퍼텍 ***과의 통화 녹취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7%, 81% 정도로 매우 높은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