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광사3415

(주)미르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2,680,000원과 그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5,848,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의 기재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 일정,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의 건설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의 건설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4 피심인은 발주자인 남영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중 지붕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도급계약 체결내역
***

5 피심인은 2014. 12. 16. 위 <표 2> 기재 공사 중 일부<각주>2</각주>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

다.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 내역

6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각주>3</각주>로부터 ***원(계약금액의 96.99%)을 수령<각주>4</각주>하였고, *** 같은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후 피심인은 *** 한국농수산대학교에게 자신이 받을 공사대금 ***원 중 ***원을 신고인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

8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아래 <표 4>와 같이 *** 신고인에게 ***원, 피심인에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 금액 총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표 4> 도급대금 지급(수령) 내역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4. 12. 16.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2015. 1. 23. 및 2015. 4. 14.)부터 각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잔액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채권직불 확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2014. 12. 16.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후 위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2015. 1. 23. 및 2015. 4. 14.)부터 각 60일을 초과한 2015. 9. 25.에 하도급대금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원을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채권직불 확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각주>6</각주>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관련 법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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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 명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6. 7. 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