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1642

(주)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의 기재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 일정,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골프용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의류 원단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사항을 기재한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계약<각주>2</각주>”(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심인은 위 기본계약을 근거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의류 원단 제조위탁 현황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 계약서, 피심인의 원단구매 발주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4호증<각주>3</각주>)

2)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7 피심인은 2013. 9. 27. ~ 2013. 11. 15. 기간 동안 2014년도 봄과 여름에 판매할 남성 및 여성용 골프복 제조를 위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S14KP57W 등 10종의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3>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위탁 내역
***

8 피심인은 위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납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3. 12. 10. 수급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원단 발주서, 수급사업자의 대표 이현주의 확인서,. 피심인의 발주취소 공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제6호증 및 제9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1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제품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납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관련 법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 명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6. 7. 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