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할부1673

삼성복지상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22. 피심인 삼성복지상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1,840건의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 2,356,38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삼성복지상조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피심인 삼성복지상조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2015. 9. 22. 의결 제2015-33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삼성복지상조는 2015. 10. 7.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2015. 12. 2.부터 2016. 3. 25까지 2차례<각주>2</각주>에 걸쳐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법<각주>3</각주>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삼성복지상조와 피심인 ○○○<각주>4</각주>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