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2293

(주)이티디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버블퐁’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3. 1. 14. 가맹점희망자인 이○○(전 버블퐁 노원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행위 또는 가맹금 수령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가맹점희망사업자인 이○○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

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당시 가맹금을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가맹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 분
10. 피심인의 위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6. 3. 2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