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2403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