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입담1740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양검사기술 주식회사,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코스텍기술 주식회사, 서울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스콥,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아거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여 2003. 10. 13. 입찰 공고된 “통영 생산기지 2단계 2차 확장(#8,9,10탱크) 공사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 입찰부터 2011. 7. 8. 입찰 공고된 “삼척 생산기지 #1~2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및 “삼척 생산기지 #3~4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입찰 건에서 일부 사업자의 합의탈퇴로 공동행위가 종료<각주>1</각주>된 2011. 7. 8. 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0건의 입찰에 참여<각주>2</각주>하면서 사전에 사장단 모임, 실무임원급 모임을 통하여 낙찰예정사 결정, 투찰 구간 배정 및 낙찰 후 물량 공동수행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합의내용 및 실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내지 소갑 제1-50호증), 지스콥 ㅇㅇㅇ 전무 업무수첩(소갑 제2-1호증), 협의관련 사장단 모임, 임원모임 지출결의서(소갑 제2-2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피심인들의 용역 공동수행사 정산내역 및 지분교환 내역(소갑 제2-5호증 내지 소갑 제2-19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