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서제2301
㈜라이온에프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제공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까사밍고)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가맹희망자 김○ 및 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까사밍고 ○○○○점 및 ○○○점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3>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김○ 및 김○○ 사이에 체결한 가맹계약서, 피심인 영업담당자의 진술내용 및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소갑 제4호증).
7 또한, 피심인은 박○○와 이○○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이들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직접 제공 관련 서면 작성내역<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7</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 김○와 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 박○○와 이○○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가목부터 다목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여부
12 피심인은 2016. 2. 2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까사밍고)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가맹희망자 김○ 및 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까사밍고 ○○○○점 및 ○○○점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3>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김○ 및 김○○ 사이에 체결한 가맹계약서, 피심인 영업담당자의 진술내용 및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소갑 제4호증).
7 또한, 피심인은 박○○와 이○○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이들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직접 제공 관련 서면 작성내역<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7</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 김○와 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 박○○와 이○○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가목부터 다목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여부
12 피심인은 2016. 2. 2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