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1397
(주)케이디스포츠의 스포애니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1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스포애니회원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실비 이하의 원상회복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약관법 제9조 제5호에서 정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도 해당되지도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심사보고서 및 이의신청인 제출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심사보고서 및 이의신청인 제출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