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1692
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유리공업(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61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납부금액 : 11,61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 한다)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차례<각주>2</각주>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약 10% 내지 1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3. 9. 24.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피심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담합의 배경, 합의 주체 및 내용, 가격인상의 실행내역 등 원심결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원심결 공동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의 조사협력에 관한 규정에도 충분히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이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상 위원회의 조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원회는 케이씨씨에 대하여는 조사협력으로 인한 감경을 하였는데 위원회에 대한 케이씨씨의 조사협력 정도와 피심인의 조사협력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함에 있어 피심인에게 조사협력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조사협력을 인정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각주>8</각주>.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4.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3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 한다)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차례<각주>2</각주>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약 10% 내지 1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3. 9. 24.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피심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담합의 배경, 합의 주체 및 내용, 가격인상의 실행내역 등 원심결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원심결 공동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의 조사협력에 관한 규정에도 충분히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이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상 위원회의 조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원회는 케이씨씨에 대하여는 조사협력으로 인한 감경을 하였는데 위원회에 대한 케이씨씨의 조사협력 정도와 피심인의 조사협력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함에 있어 피심인에게 조사협력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조사협력을 인정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각주>8</각주>.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4.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3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