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2738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31일

주문

1.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의류제조 등을 위탁한 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36,348천 원 및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3,561천 원을 각각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표 3>의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9.∼2015. 5. 31. 기간 동안 ○○○○○○○,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를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39,909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아래 <표 3>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5 이러한 사실은 '대금지급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대금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인정자료’(소갑 제5호증) 및 '이체결과조회’(소을 제8-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 ○○○○○ 등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5</각주>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