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3206
이영산업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선박블럭 조립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각주>1</각주>에게 ㅇㅇㅇㅇㅇ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ㅇㅇㅇㅇㅇ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ㅇㅇㅇ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2. 28. 기간 동안 ㅇ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ㅇㅇ호선 ㅇ블럭’ 등 22건의 선박블럭 조립을 제조위탁<각주>3</각주>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또한 피심인은 2015. 8. 17. ㅇㅇㅇ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호선 ㅇ블럭’ 의 조립을 제조위탁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2. 28. 기간 동안 ㅇㅇㅇ에게 위 <표 2>와 같이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위 <표 3>과 같이 제조위탁을 하면서, ㅇㅇㅇ가 2014. 8. 17. 작업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일이 지난 후인 2014. 9. 18. 서면을 발급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2014년 8월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및 'ㅇㅇ호선 ㅇ블럭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2. 22.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각주>1</각주>에게 ㅇㅇㅇㅇㅇ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ㅇㅇㅇㅇㅇ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ㅇㅇㅇ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2. 28. 기간 동안 ㅇ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ㅇㅇ호선 ㅇ블럭’ 등 22건의 선박블럭 조립을 제조위탁<각주>3</각주>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또한 피심인은 2015. 8. 17. ㅇㅇㅇ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호선 ㅇ블럭’ 의 조립을 제조위탁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2. 28. 기간 동안 ㅇㅇㅇ에게 위 <표 2>와 같이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위 <표 3>과 같이 제조위탁을 하면서, ㅇㅇㅇ가 2014. 8. 17. 작업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일이 지난 후인 2014. 9. 18. 서면을 발급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2014년 8월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및 'ㅇㅇ호선 ㅇ블럭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2. 22.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