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3120
태광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부품 제작과 관련한 작업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속조립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이**(***** 대표, 이하 '*****’라 한다)에게 ***** 부품 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부품 제작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매출액은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임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5. ****** 주식회사로부터 「**** 1, 2호기용 **** 및 ***** 제작」을 도급받고 2014. 12. 18. 까지 일부 작업을 진행하였다.
5 이후 피심인은 2014. 12. 19. *****에게 위 도급 계약 내용 중 ***** 구성품인 ** 등의 제작(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을 아래 <표 3>과 같이 위탁 하였다.
<표 3> 계약 주요 내용
(단위: 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피심인은 2014. 12. 26. *****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설계 오류, 기존 피심인 직영 선 작업분의 오작 등에 따른 7건의 추가작업을 아래 <표 4>와 같이 위탁 하였다.
<표 4> 추가작업 위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위 <표 4> 기재의 추가작업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적시된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의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적시한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2.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속조립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이**(***** 대표, 이하 '*****’라 한다)에게 ***** 부품 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부품 제작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매출액은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임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5. ****** 주식회사로부터 「**** 1, 2호기용 **** 및 ***** 제작」을 도급받고 2014. 12. 18. 까지 일부 작업을 진행하였다.
5 이후 피심인은 2014. 12. 19. *****에게 위 도급 계약 내용 중 ***** 구성품인 ** 등의 제작(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을 아래 <표 3>과 같이 위탁 하였다.
<표 3> 계약 주요 내용
(단위: 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피심인은 2014. 12. 26. *****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설계 오류, 기존 피심인 직영 선 작업분의 오작 등에 따른 7건의 추가작업을 아래 <표 4>와 같이 위탁 하였다.
<표 4> 추가작업 위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위 <표 4> 기재의 추가작업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적시된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의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적시한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2.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