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제4509
한국아이비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30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에서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에서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백엔드 작업 및 프론트 작업<각주>4</각주>의 용역을 ○○○○○○○○에게 위탁하면서, ○○○○○○○○가 용역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각각 10일과 24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백엔드 및 프론트 계약서).
<표 2>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5. 5. 26.)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수급사업자가 2건의 용역계약에 관한 작업을 시작한 후 각각 10일과 24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6. 3.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에서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에서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백엔드 작업 및 프론트 작업<각주>4</각주>의 용역을 ○○○○○○○○에게 위탁하면서, ○○○○○○○○가 용역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각각 10일과 24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백엔드 및 프론트 계약서).
<표 2>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5. 5. 26.)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수급사업자가 2건의 용역계약에 관한 작업을 시작한 후 각각 10일과 24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6. 3.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