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전사1840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3. 의결 제2014-043호 주문 제2항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 피심인은 2012. 8. 18.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승급제도 운영 행위

2 피심인은 판매원의 승급 조건으로 판매원 중 설계사가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2백만 원을,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백만 원을, 설계사가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5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3 원심결은 피심인의 위 1. 가. 1) 및 2)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누3602)은 2015. 4. 2. 원심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에 대해 피심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2015두41395)은 2015. 12. 24. 원심결 주문 제2항의 시정명령 부분에 대하여 “판매원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곧바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피심인의 승급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이유

6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심결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하였던 피심인의 승급제도 운영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고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 주문 제2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론

7 위 제2항과 같이 원심결 주문 제2항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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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