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937
(주)휴맥스홀딩스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주문
피심인이 2014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국내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2014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주식회사 휴케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허위의 보고를 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는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포함하여 보고한 점, 피심인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2014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주식회사 휴케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허위의 보고를 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는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포함하여 보고한 점, 피심인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