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1232
동하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결정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3월 30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 제2소회의 결정 제2015 - 044호 '동하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의 결정서 이유 1. 가.의 내용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 제2소회의 결정 제2015 - 044호 결정서 이유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기재된 부분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