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2167
(주)동국이노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주문
피심인이 □□(☆☆ 대표)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 대표)에게 'D E4 PIPE EGR PIPE ASSY (H)'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각주>1</각주>
□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 대표)에게 'D E4 PIPE EGR PIPE ASSY (H)'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각주>1</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