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건하3895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주문
1. 피심인은 ○○산업 주식회사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산업 주식회사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별지 1>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13,308천 원 및 <별지 1>의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별지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 등 48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34,926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산업 주식회사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별지 1>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13,308천 원 및 <별지 1>의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별지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 등 48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34,926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산업용 보일러 및 열교환기 등 산업용 열기자재를 제조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6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3. 1. 1.∼2015. 6. 30. 기간 동안 ○○산업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452,204천 원을 아래 <표 3>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2015. 10. 8. 기준)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계산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3. 1. 1.∼2015. 6. 30. 기간 동안 ○○산업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 4,350,121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533천 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2015. 10. 8. 기준)
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계산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산업 등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6</각주>11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약 15억 원)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각주>7</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9</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착수보고 전ㆍ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5.75%를 적용<각주>13</각주>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이란제재로 인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발주대금 230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7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3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1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산업용 보일러 및 열교환기 등 산업용 열기자재를 제조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6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3. 1. 1.∼2015. 6. 30. 기간 동안 ○○산업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452,204천 원을 아래 <표 3>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2015. 10. 8. 기준)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계산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3. 1. 1.∼2015. 6. 30. 기간 동안 ○○산업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 4,350,121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533천 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2015. 10. 8. 기준)
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계산 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산업 등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6</각주>11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약 15억 원)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각주>7</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9</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착수보고 전ㆍ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5.75%를 적용<각주>13</각주>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이란제재로 인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발주대금 230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7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3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1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