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1395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1.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6 - 024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의 의결서 피심인 대표자 “신00”을 “우00”으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6. 1.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6 - 024호 의결서 피심인 대표자 “신00”으로 기재하였으나, 피심인의 대표자 우00이 2015. 11. 30. 취임함에 따라 피심인의 대표자 “신00”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우00”으로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