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1257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1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6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년 5~6월경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매년 7~8월에 개최되는 하기 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 3.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정기 이사회에서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① 농림부가 과수묘목 예시가격을 정하라고 하여 한 것이고, ② 위 협정가격표는 유통질서와 과도한 폭리를 막기 위한 예시가격에 불과하며, ③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기술원 등에서 신품종 출원이나 통상실시를 할 때 산출근거 작성을 위하여 협정가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결 과징금(18백만 원)이 과도하므로 과징금의 감경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