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1545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1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1 이의신청인은 2014. 4. 24.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예선사업자에 대하여 투입예선의 총마력을 제한<각주>1</각주>하고,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각주>2</각주>하는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였다.

2 한편, 대진예선은 2014. 8. 8.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예선업등록을 완료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대진 예선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 요청을 거부하였다.

3 이후 대진예선은 소송을 통해 2014. 12. 8.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임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후 다시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회원사 규약에 따라 산정된 가입금 약 9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가입 및 예선작업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나. 예선의 증선이나 마력을 변경할 경우 다른 구성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신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5년 간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이의신청인은 2014. 4. 24. 신규 회원사는 가입 후 5년 간 증선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기존의 구성사업자는 구성사업자 2/3의 동의 없이 척수 및 마력 변경 등을 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가. 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위 나. 의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조치(중지명령, 회원사 규약 파기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6 이의신청인은 ①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각주>3</각주>에 가입금<각주>4</각주>규정을 둔 것은 예선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예선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적립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중대한 진입장벽이라 할 수 없고, ② 대진예선은 2014년 5월경 해양항만청에 예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예선작업을 하였으므로, 대진예선의 회원자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각주>5</각주>, ③ 구성사업자의 증선 등을 제한<각주>6</각주>한 것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예선 배정을 위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7</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