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1599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6-078호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표 8>의 'NGK’를 '미쓰비시’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6-078호 의결서 <표 8>의 기재 중 피심인 표시와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