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2592
(주)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 제작 등을 위탁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 제작 등을 위탁함에 있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선급금 ○○○○원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원(부가세 별도)을 해당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의 기재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 일정,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 제작 등을 위탁함에 있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선급금 ○○○○원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원(부가세 별도)을 해당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의 기재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 일정,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열교환기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 및 ○○○○ ○○ 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등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4 피심인은 2012. 6. 14. 및 2013. 9. 4.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표 4>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에게 지급해야하는 총○○○천 원의 선급금을 자신이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제조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선급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선급금 ○○○유로는 당시 환율에 따르면 약 ○○백만 원임(1유로가 약 1,500원)
<표 4>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은 2013. 2. 6. ~ 2014. 3. 24. 기간 중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이 ○○○○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각주>2</각주>총 ○○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 ○○○○ 제조 건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표 6> ○○○ ○○○○ 제조 건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선급금 요청서류, 선급금 수령 관련 입금증 등 자료, 기성금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내지 제3호증, 소갑 제7호증).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7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20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3. 2. 6. ~ 2014. 3. 24. 기간 중 ○○○○에게 <표 7> 및 <표 8>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합의한 지급기일 보다 1일 ~ 11일 늦게 지급하였다.<각주>8</각주><표 7> ○○○○ ○○○○ 제조 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 ○○○○ 제조 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 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 일부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하고, ○○○○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피심인이 관련 법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 명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6. 5. 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열교환기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 및 ○○○○ ○○ 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등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4 피심인은 2012. 6. 14. 및 2013. 9. 4.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표 4>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에게 지급해야하는 총○○○천 원의 선급금을 자신이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제조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선급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선급금 ○○○유로는 당시 환율에 따르면 약 ○○백만 원임(1유로가 약 1,500원)
<표 4>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은 2013. 2. 6. ~ 2014. 3. 24. 기간 중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이 ○○○○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각주>2</각주>총 ○○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 ○○○○ 제조 건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표 6> ○○○ ○○○○ 제조 건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선급금 요청서류, 선급금 수령 관련 입금증 등 자료, 기성금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내지 제3호증, 소갑 제7호증).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7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20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3. 2. 6. ~ 2014. 3. 24. 기간 중 ○○○○에게 <표 7> 및 <표 8>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합의한 지급기일 보다 1일 ~ 11일 늦게 지급하였다.<각주>8</각주><표 7> ○○○○ ○○○○ 제조 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 ○○○○ 제조 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 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 일부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하고, ○○○○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피심인이 관련 법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 명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6. 5. 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