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조3244, 2015카조3245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1 피심인 아세아제지<각주>1</각주>주식회사, 경산제지 주식회사,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동일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월산, 주식회사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려제지, 주식회사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아진피앤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5월경부터<각주>3</각주>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원 내지 9만 5천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골판지 표면지 가격 합의

2 피심인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9차례에 걸쳐 골판지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원 내지 8만 5천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3 고려제지의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아진피앤피의 ***의 기차표 구매내역(소갑 제2호증), 아세아제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임 참여 영수증(소갑 제3호증), 대한페이퍼텍의 ***의 비행기표(소갑 제4호증), 아세아제지의 ***의 2009년 업무 스케줄표(소갑 제6호증), 아세아페이퍼텍의 ***의 기안문(소갑 제7호증),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의 회의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소갑 제17호증), 아세아페이퍼텍의 *** 진술조서(소갑 제19호ㆍ20호증), *** 문답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25ㆍ26호증), 아세아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 문답서(소갑 제22호증), *** 문답서(소갑 제23호증), *** 문답서(소갑 제24호증), 신대양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27ㆍ28호증), *** 진술서(소갑 제29호증), 동일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30ㆍ32호), ***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33ㆍ35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대한페이퍼텍의 ***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 확인서(소갑 제37호증), *** 확인서(소갑 제38호증), 아진피앤피의 *** 진술조서(소갑 제39ㆍ40호증) 등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85%로 매우 높은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④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