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2136

비에이치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5월 12일

주문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플랜트 제관 및 도장 공정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산업용 플랜트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 및 ○○○○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 및 ○○○○에게 '○○○○발전소 ○○○ 공사’ 건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 ○○○ 콘덴서’ 산업용 플랜트 제관 공정 및 ○○○ ○○ 2 모듈(#7,8,9) 도장 작업 등 38건의 도장 공정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기본계약서와 납품단가 만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제조위탁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②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된 기본계약서와 납품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지만,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1.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