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안정2778
디앤에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24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디앤에이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안내책자,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을 통해 제품 '마니키커’에 대하여 이 제품의 원료가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효능으로 특허를 받았다거나,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각주>1</각주>결과를 통해 성장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등 해당 제품이 아이들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하는 광고물을 주도적으로 기획ㆍ제작하여 개인사업자인 마니키커 및 보령마니키커와 협의후 광고하였다.
나. 근거
2 마니키커 제품 소개자료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마니키커 광고물(소갑 제2호증), 보령마니키커 광고물(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사의 이메일(소갑 제4호증), 이범연(마니키커 대표)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김한식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회사의 마니키커 제품 매출 세금계산서(소갑 제11호증) 등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가 제품 '마니키커’에 대하여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내용을 기획하고 대리점에 광고방향을 지시하는 등 직접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는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사 중 피심인 회사의 폐업<각주>4</각주>등으로 추가적인 보완조사가 필요한 점, 피심인 김ㅇㅇ은 2010. 3. 10.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디앤에이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안내책자,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을 통해 제품 '마니키커’에 대하여 이 제품의 원료가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효능으로 특허를 받았다거나,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각주>1</각주>결과를 통해 성장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등 해당 제품이 아이들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하는 광고물을 주도적으로 기획ㆍ제작하여 개인사업자인 마니키커 및 보령마니키커와 협의후 광고하였다.
나. 근거
2 마니키커 제품 소개자료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마니키커 광고물(소갑 제2호증), 보령마니키커 광고물(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사의 이메일(소갑 제4호증), 이범연(마니키커 대표)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김한식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회사의 마니키커 제품 매출 세금계산서(소갑 제11호증) 등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가 제품 '마니키커’에 대하여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내용을 기획하고 대리점에 광고방향을 지시하는 등 직접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는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사 중 피심인 회사의 폐업<각주>4</각주>등으로 추가적인 보완조사가 필요한 점, 피심인 김ㅇㅇ은 2010. 3. 10.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