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가맹1652
㈜부자이웃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4. 2. 28.부터 2014. 5. 21.까지 기간 동안 금오점 등 10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7.부터 2014. 5.21.까지 기간 동안 광양읍점 등 31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자필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2014. 2. 28.부터 2014. 5. 21.까지 기간 동안 금오점 등 10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7.부터 2014. 5.21.까지 기간 동안 광양읍점 등 31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자필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