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1736
(주)와이케이동그라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7. 28. ∼ 2014. 9. 7.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조양현 외 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및 정보공개서 등록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각주>1</각주>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조양현 외 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피심인의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2. 나.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5. 12. 21. 위 2. 가. 1)항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7. 28. ∼ 2014. 9. 7.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조양현 외 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및 정보공개서 등록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각주>1</각주>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조양현 외 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피심인의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2. 나.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5. 12. 21. 위 2. 가. 1)항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