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0943

(주)엘지씨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주문

피심인이 목적물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근거
□ 피심인은 2011. 12.∼2013. 6.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 위탁한 MFCS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납품 및 검수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납품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