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전사0708
마이퍼스트뮤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가맹금 반환금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인 이○○, 신○○ 및 한○○에게 각 ○○원씩을, 가맹점사업자 백○○에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가맹금 반환금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인 이○○, 신○○ 및 한○○에게 각 ○○원씩을, 가맹점사업자 백○○에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마이퍼스트뮤직)를 사용하여 기관방문교육업(음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4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4. 20.부터 2015. 4. 21. 기간 동안 2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6 이후 가맹점사업자 신○○, 한○○, 이○○ 및 백○○ 등 4인은 2014. 12. 22.~23.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가맹금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가맹금 반환 요구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현황, 피심인 확인서, 피심인 가맹금 구성 현황 및 신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 피심인 가맹금 수령 내역, 가맹금 반환요구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가맹금 반환의무의 발생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10 또한 가맹점사업자 신○○, 한○○, 이○○ 및 백○○ 등이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2014. 12. 22.~23.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신○○, 한○○, 이○○ 및 백○○ 등 4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의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12 나아가 반환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 계약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가맹비 및 물품비 전액이 반환할 가맹금이라 볼 수 있어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각주>4</각주>또한 법상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되 당해 금액을 정함에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귀책은 인정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에게서 가맹금 반환에 대한 특별한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5</각주>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마이퍼스트뮤직)를 사용하여 기관방문교육업(음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4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4. 20.부터 2015. 4. 21. 기간 동안 2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6 이후 가맹점사업자 신○○, 한○○, 이○○ 및 백○○ 등 4인은 2014. 12. 22.~23.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가맹금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가맹금 반환 요구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현황, 피심인 확인서, 피심인 가맹금 구성 현황 및 신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 피심인 가맹금 수령 내역, 가맹금 반환요구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가맹금 반환의무의 발생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10 또한 가맹점사업자 신○○, 한○○, 이○○ 및 백○○ 등이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2014. 12. 22.~23.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신○○, 한○○, 이○○ 및 백○○ 등 4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의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12 나아가 반환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 계약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가맹비 및 물품비 전액이 반환할 가맹금이라 볼 수 있어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각주>4</각주>또한 법상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되 당해 금액을 정함에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귀책은 인정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에게서 가맹금 반환에 대한 특별한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5</각주>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