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2692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월 19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 지역판 또는 지방일간지 중 2개 매체의 사회면 또는 경제면에 5단×15㎝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각주>1</각주>은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사업주체이고 피심인 (주)비제이캐슬은 조합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4. 29.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이하 제2. 가항의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광고주로서, 피심인 (주)비제이캐슬은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인 홍보 업무를 한 자로서, 각각 제2. 가항의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지역주택조합의 개요

4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각주>2</각주>5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사업진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같음

2) 김해 장유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사업

6 피심인 (주)비제이캐슬은 당초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94-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공동주택 사업에 대하여 2014. 12. 3. 김해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으나 2015. 2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다.

7 피심인 (주)비제이캐슬이 건축심의를 받은 공동주택사업과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의 아파트 건축 계획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공동주택 사업 및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 사업예정지 토지매입 현황

8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예정지는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94-1번지 외 18필지 16,648㎡이다. 최초 광고일(2015. 3. 24.) 기준으로 피심인들이 소유하거나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9개 필지, 14,209㎡(사업예정지의 약85%)이다.

9 심의종결일(2016. 1. 7. 기준)까지 피심인들은 2개 필지를 제외한 17개 필지 15,966㎡(사업예정지의 약 9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필지 5,263㎡(사업예정지의 약 3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0 피심인들의 사업예정지 토지매입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표 4>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 현황
* 2016. 1. 7. 기준

4)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현황

11 피심인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2015. 9. 10.까지 총 공급세대 수(381세대)의 59.3%에 해당하는 226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김해시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김해시청은 2015. 12. 21.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각주>4</각주>들은 2015. 3. 24.부터 2015. 5. 30.까지 카탈로그,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하여 경남 김해시 무계동 194-1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으로 건설예정인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다음 <그림 1> ~ <그림 4>와 같이 “건축심의 완료”, “100%토지매입”문구를 기재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고, 피심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들의 광고내용(카탈로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들의 광고내용(신문광고<각주>5</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들의 광고내용(신문광고<각주>6</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피심인들의 광고내용(전단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들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가) “건축심의완료” 광고관련

1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 (주)비제이캐슬이 2014. 12. 3. 김해장유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하여 김해시의 건축심의를 받았을 뿐 피심인들이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김해장유공동주택사업에 따른 건축계획(지하1층 ~ 지상 20층, 8개동, 405세대)과 이 사건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의 건축계획(지하 1층 ~ 지상20층, 5개동 381세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점에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100%토지매입” 광고관련

16 위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 시작일인 2015. 3. 24.까지 사업예정지 일부(약 85%)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무계수자인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를 100% 매입하였다고 광고한 점에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오인성 여부

1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가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내용을 접할 경우, 피심인들의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건축심의 및 토지매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인ㆍ허가 및 토지매입 상황 등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마) 소결

20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1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2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23 피심인들은 2015. 11. 24.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일간지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