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3834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1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 단서에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서’만 특약이 우선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하도급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약이 우선할 수 없는바, 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특약인 '안전관리약정서 제4조’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한 원심결 처분은 부당하며,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자금경색, 담당 직원의 착오 등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결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1</각주>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1</각주>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