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건3108

대상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대상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더블에스컴퍼니 공장 신축공사 중 냉난방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4. 5. 26. 미지급 하도급대금 106,700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졌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피심인 대상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이하 '위원회의 시정조치’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대상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원회가 2014. 6. 27. 및 2014. 7. 31.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4</각주>.

2. 적용 법조

3 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대상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임ㅇㅇ은 대상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각주>5</각주>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