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0282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1.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014호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43호의 주문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액 1,171,000,000원 중 147,000,000원을 취소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2015. 5. 6. 전원회의 재결 제2015-014호의 주문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액 585,000,000원 중 65,000,000원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1. 11.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에서 고위 임원 직접 관여 관련 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하면서 원심결<각주>1</각주>과징금액을 변경한 재결<각주>2</각주>이 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을 기준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할 필요가 있다.

2 2015. 5. 6. 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3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