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총0283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자연과학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2일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6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5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적격성
1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6호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과징금 46,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2. 1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12. 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12. 28.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4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① 2015년도 매출액이 552백만 원에 불과한 점, ②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8백만 원이고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합계(13백만 원)도 과징금액의 1/3 수준인 점, ③ 2015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백만 원 으로 과징금액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점, ④ 부동산 담보물건의 장부가액이 205백만 원이나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 총액이 300백만 원에 이르러 추가 차입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6. 12. 30.까지 과징금의 5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 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9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