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3929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자동차유리대리점들의 가격결정만으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자동차유리대리점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면 소매점에 가격표를 발송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는 2006년부터 결성되었음에도 2011년에 이르러서야 가격결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각주>1</각주>.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첫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자동차유리대리점이 자동차유리장착점(소매점)에 판매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도매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결정행위와는 무관한 점
4 둘째, 원심결이 판단한 가격결정행위의 시기는 이의신청인의 설립일자와 무관하며, 이의신청인은 2011년 6월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
5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첫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자동차유리대리점이 자동차유리장착점(소매점)에 판매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도매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결정행위와는 무관한 점
4 둘째, 원심결이 판단한 가격결정행위의 시기는 이의신청인의 설립일자와 무관하며, 이의신청인은 2011년 6월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
5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